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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강연 세션 목록 전체보기 Session 3. 지반공학 국내 지반침하와 지하안전법

2014년 8월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2015년 2월 용산역 인도부 지반침하로 인한 버스 승객 2명의 부상 사고를 기점으로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입안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지하 안전법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흙막이공사와 터널 공사에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 안전 평가,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의 내용과 더불어 기존 지하구조물과 지하 매설물 주변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 안전 점검,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태국 교수건설기술교육원

윤태국 교수는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진단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사고, 우면산 산사태 등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대책 마련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지반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안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입안 업무를 담당하여 국내 지반침하를 기술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하 안전법의 입안과 법률의 정착화를 통하여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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